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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금환급 (Tax Refund)

 

▣ 세금환급 방법

ㅇ 소득세 환급
 - 캐나다의 세금 신고 기간 : 매년 2월 초부터 4월 말
 - 준비물 : SIN 카드, T4 slip (3월 말까지 모두 도착함), 신용카드 세금환급용 사용내역서, T1 Form (세금환급 신청서),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 (서류작성 가이드 북)

※ T1 Form,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는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 작성 서류
     T1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
     Schedule 1 (Federal Tax)
     BC 428 (Provincial or Territorial Tax) – 주 별로 이름이 다름
  • 작성 방법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따르면 손쉽게 작성 가능.
  • 관련 자료 첨부 및 발송
    작성한 3가지 서류와, T4 slip을 모두 취합해서, T1 중간에 있는 봉투에 담아서 발송해야 함

※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1년간의 캐나다 생활을 되돌아보며 세금환급 신청해 볼 것!

 

 

나. 은행계좌 해지

 

▣ 캐나다에서 해지 처리

ㅇ 해지하지 않고 귀국 시 계좌 유지비가 계속 빠져나갈 수 있음.
ㅇ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당일 계좌 해지 (Account Close)가 가능함.


▣ 국내에서 해지 처리

ㅇ 본인 (제 3자는 안됨)이 해당 은행에 전화를 해서 해지 의사를 밝힌 후 한국에서 양식을 팩스로 받고, 서명을 하여 다시

    팩스로 보내면 잔고는 수표로 처리하여 한국으로 보내줌

 

 

다. 이사짐 정리

 

▣ 수화물 처리 관련

ㅇ 항공탑승 시 항공기 위탁수화물 한도는 23kg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이삿짐을 정리해야 함
※ 항공기 수화물 무게 한도는 탑승 항공사를 통해 확인하기
ㅇ 한국 도착 후 당장 필요하지 않을 물건들, 예를 들면 계절 의류나 스포츠 용품 같은 물건들은 우체국이나 운송서비스

   업체를 통해 배 편으로 한국에 보내는 것이 저렴하게 수화물을 처리하는 하나의 요령임.

 

 

라. 기타 정리

 

▣ 숙소 및 피트니스 센터 등의 계약 해지

▣ 등록비 등 자동이체의 경우 이를 해지하고 정리할 것

※ 간혹 운송사고로 짐이 분실 될 수도 있으니 귀중품은 항공기 수화물로 직접 가져가는 것이 안전함.

 자료: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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