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숙박(Housing)
▣ 유스호스텔 (Youth Hostel)
ㅇ 대도시에서 저렴한 비용에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곳
ㅇ 숙박료는 1일 단위로 산정, 10인실에서 1인실까지 다양하며 1인 약 C$25-C$100
ㅇ 주요시설 (주방, 화장실)은 다른 투숙객과 공동 사용
ㅇ 장점 : 단기투숙이 쉽고, 여러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을 만나 정보 공유 및 교류 가능
ㅇ 단점 : 귀중품 분실의 위험과, 룸메이트에 따라 사생활 보장이 어려울 수 있음
ㅇ 주의점 : 호스텔에 따라 제공되는 무료서비스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호스텔 결정 시 꼼꼼히 확인요망
▣ 홈스테이 (Homestay)
ㅇ 우리나라 하숙과 비슷한 개념
ㅇ 토론토에서 홈스테이를 할 경우 1인실과 2인실이 있으며, 건물이 신식이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할수록 가격이 더
높은편이다.
ㅇ 식사가 제공되며 가장 저렴하게는 C$550부터 $900까지 다양하다
ㅇ 장점 : 캐나다인 혹은 동포가정에 머물면서 그 가정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 점
ㅇ 단점 : 가격이 비싸고 생활이나 행동에 따른 제약이 있음 (샤워, TV 시청 등)
ㅇ 주의점 : 보증금의 지불 여부, 비용에 공과금 (전기, 수도, 인터넷 등)포함 여부를 확인. 함께 사는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권장.
ㅇ 대부분 홈스테이는 실내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으며 친구를 집으로 초대할 경우에는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함
▣ 아파트/콘도 혹은 주택 렌트
ㅇ 보통 아파트 계약 기간은 1년이며,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나 남은 계약기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도 있음.
ㅇ 단기체류가 목적이라면 본인이 1년 기간을 렌트를 하기보다 룸메이트로 들어가는 것이 현명함.
ㅇ 주방, 욕실 등은 대부분 집주인 혹은 다른 거주자와 함께 사용
ㅇ 보통 전화, 전기 등의 공공요금은 방 값에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집세는 건물이 신식이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할수록 가격이 더 높은편이다.
ㅇ 렌트 종류 및 비용:
• 룸렌트(1인1실 혹은 2인1실) $400~750
• 덴렌트(주로 교통편리한 위치, 싱글침대만 들어갈 정도의 작은 공간) $500~700
• 거실렌트(1일1실 혹은 2인1실) $350~700
• 개인화장실 포함 룸렌트 $900~$1100
• 전체렌트(Bachelor, 1bed, 2bed) $1000~$2000+
ㅇ 그밖에 식료품 예상비용: 약 C$200
ㅇ 장점 : 홈스테이에 비해서 생활이 좀 더 자유로우며 비용이 비교적 저렴함.
ㅇ 단점 : 주인이나 공동 거주자, 그리고 렌트 종류에 따라 개인공간이 다소 부족함, 생활이나 행동에 제약이 있음
ㅇ 숙박시설을 정할 때, 다수가 거주하기 위하여 불법 개조한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렌트나 쉐어하우스의
경우 이중임대계약인지 여부를 확인 필요. 계약 시 일반적으로 첫 달과 마지막 달, 총 2개월 월세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해야 함.
※ 고려할 점
• 거주지와 학교 혹은 직장 및 시내까지의 교통수단과 이동시간
• 시설의 노후 정도
• 합리적인 가격
• 공동세입자들
▣ 세입자 보호 제도
여러분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
여러분이 집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지방정부가 세입자를 대신하여 분쟁에 개입합니다 .
온주 담당 부처: http://www.mah.gov.on.ca/Page2082.aspx
▣ 숙박할인카드
ㅇ YHA (Youth Hostels Association)
- Youth Hostels Association의 약자로 1박에 약 C$30
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용 관련
▣ 휴대전화 (Mobile Phone)
ㅇ 개통에 필요한 서류 :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신용카드
※ 주의 : 신용카드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신용카드는 캐나다에서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데
반드시 필요 (VISA, MASTER 등)
ㅇ 해외에서 사용한 이력이 있는 체크카드도 가능
ㅇ 가입 시 확인을 위해 소액결제가 되며, 곧 환불됨
ㅇ 주요 통신회사
- Rogers, Bell, Telus, 등 주요 통신회사가 있음
- Fido, Koodo, Wind Mobile, Virgin Mobile 등 통신회사도 있음
- 또한 SaskTel과 MTS와 같은 특정주에서만 존재하는 휴대전화 기업들이 있음을 유의 할 것.
- 주요 통신회사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2년 장기 계약 시 캐나다 체류기간보다 길기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할 때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해 해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타인에게 명의 이전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것.
- 주요 이동 통신사 웹사이트
Rogers : www.rogers.com
Bell : www.bell.ca
Telus : www.telusmobility.com
Fido : www.fido.ca
Koodo : koodomobile.com
Mobilicity: mobilicity.ca
Wind Mobile: www.windmobile.ca/en/Pages/default.aspx
Chatr: www.chatrwireless.com
Virgin Mobile : www.virgin.ca
ㅇ 요금제
- 후불제 (Monthly Plan)
• 요금제에 따라 일정 시간의 무료통화가 제공되고, 시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분당 30센트 정도가 부과됨. 가입 시 계약하는 기간에 따라 전화기와 요금의 할인율이 달라지므로 체류기간을 잘 고려하는 것이 좋음
• 비용 : 휴대전화 가격 (C$0~200) + 기본요금 (C$30~80) + 추가이용요금
- 선불제 (Pre-paid Plan)
• 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며, 가입조건과 절차가 쉽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가혜택 없이 통화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면 비싼 통화료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
• 비용 : 휴대전화 가격 (약 C$100) + 선불형 충전카드 구매금액 (C$10,20,30) (충전카드는 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이나 각 통신사 매장에서 구매 할 수 있음)
※ 주의
- 최근 캐나다 통신사들의 국제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정책에 따라 Monthly Plan 가입이 어렵지 않음.
- 한국과는 달리 수신요금도 부과되므로 불필요한 수신전화는 피하는 것을 권장
- 각 통신사의 ‘수신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보다 저렴한 휴대폰 이용이 가능함
▣ 인터넷 (Internet)
- 인터넷 사용 빈도가 낮은 경우, 학교나 도서관에서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
- 인터넷 사용 빈도가 높은 경우, PC방 이용이나 개인 인터넷 신청 고려
ㅇ 인터넷은 대부분 영어학교와 대학교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 밴쿠버, 토론토 등의 대도시에서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PC방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런 곳일 경우 한글 지원이 완벽하게 됨. (PC방 이용요금은 1시간 C$1.5~2)
- 노트북이 있을 경우
• 노트북을 가진 학생은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Bell, Rogers, Telus, Shaw, Techsavvy 등의 인터넷
서비스회사에 전화하면 인터넷 설치가 가능함. 설치비용은 가입비와 설치비를 포함해 약 C$60 (회사마다 상이함, 모뎀구입비
별도)이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한 달에 약 C$30-C$60 정도의 이용 요금이 부과 됨.
- 홈스테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쓰는 경우
• 대부분의 홈스테이 가정에는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홈스테이 가정과 인터넷 요금을 함께 부담하는 방법으
로 사용할 수 있음.
• 무선 인터넷이 없는 경우에는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구입하거나, 추가 라인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음.
다. 은행 계좌 개설
※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는 주위에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가 많은 은행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
※ 타 은행 현금인출기 혹은 편의점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 경우 약 C$1~2정도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 워홀러의 주요거래은행
ㅇ TD Canada Trust : www.tdcanadatrust.com (지점이 가장 많은 은행)
ㅇ Royal Bank : www.rbcroyalbank.com
ㅇ Scotiabank: www.scotiabank.com
ㅇ Bank of Montreal : www.bmo.com
ㅇ 캐나다 외환은행(토론토 셰퍼드영) : www.kebcanada.com/index.asp
ㅇ 캐나다 신한은행(토론토 노스욕) : www.shinhan.ca
* 한국으로 돈 송금하기 (캐나다 외환은행)
1) 인터넷 뱅킹 (i-banking)으로 송금하기
캐나다 현지 은행에는 없는 한국은행만의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사용 가능 시간은 24시간 365일로 송금 한도액은 USD 10,000, CAD15,000이다.
2) 창구에서 송금하기
: ㄱ) 외환은행 대표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지점에 방문하여 ‘송금신청서’를 작성하고, 창구에 있는 직원에게 신청을
하게된다.
ㄴ) 송금 신청서 기재 내용 : 송금 수취인 거래 은행명, 계좌번화, 예금주 성명
ㄷ) 이때 송금보내는 이가 외환은행에 계좌가 없을 시는 아니면 $1,000.00 이상 송금 시 신분증과 연락처를 은행직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있다.
* 한국에서 캐나다로 송금하기
1) 송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창구에 있는 직원에게 신청을 하게된다.
2) 송금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사항 :
ㄱ) 송금 받는 이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 (수취 은행)의 정확한 이름.
ㄴ) 수취 은행의 주소나 TRANSIT NO. 또는 ABA NO.
ㄷ) 정확한 계좌 번호와 수취인 이름.
참고) 송금 시 약정의 수수료 (송금 수수료+전신료)가 든다.
ㅇ 캐나다 신한은행 : www.shinhan.ca
1) 인터넷 뱅킹 이용하여 송금하기
2) 창구에서 송금하기
ㄱ) 외환은행과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기입하게 된다.
ㄴ) 이때 신청서에 수취인 성명, 계좌번호,예금주명, 주소, 연락처를 기입하게 되어있다.
▣ 준비서류 : 두 가지 이상의 신분증 (여권, 신용카드, 국제학생증, 국제운전면허증, 학생 비자 등),
본인거주지 주소와 연락처 및 입금액
▣ 은행 영업 시간 : 보통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은행별로 시간대가 다르며, 주말에도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추세
- 예외 : TD 은행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영업하며 목/금은 8시까지 영업함
- 주의사항 : 지역 브랜치마다 모두 영업시간이 다를 수도 있음.
▣ 은행 계좌 개설 순서
ㅇ 두 개 이상의 다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은행 방문
ㅇ 접수대에서 은행계좌 개설을 요청한 후, 은행에서 제시하는 신청서 작성
ㅇ 담당직원과 계좌 개설을 위한 개별상담을 하면서, 계좌 종류, 개인 수표 사용, 계좌 거래내용 확인 방법 (통장이용 or
거래명세서), 인터넷 뱅킹 사용 등에 대한 상담
ㅇ 계좌타입을 선택한 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지정하고, 입금할 돈이 있으면 입금함.
ㅇ 직불카드와 임시 개인 수표 등을 당일 발급 받으며 약 3시간 후에 사용 가능함. 일부 은행은 약 2주 후 직불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하며, 임시카드를 발급해 주기도 함
ㅇ 직불카드를 받으면 ATM에서 잔고를 확인.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경우 인터넷에 접속해서 임시비밀번호를 본인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비밀번호로 수정/설정해야 함
▣ 은행계좌종류
ㅇ 보통 예금 계좌 (Saving Account)
- 한국의 정기예금/적금과 비슷한 성격의 계좌임. 예치금에 대해 높은 이자가 발생하지만, 입/출금 서비스 이용 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됨
ㅇ Checking Account
- 워홀러에게 가장 적합한 계좌로, 한국의 보통예금과 비슷한 성격의 계좌임.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한 달 계좌 유지비용
과 무료이용횟수에 따라 세부적인 예금 Plan이 있음
ㅇ 직불카드 (Debit Card)
- 은행에서 입출금 한도를 정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거의 모든 장소에서 직불카드의 사용이 가능함.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직불카드는 사용하는 것이 현금도난과 분실의 우려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ㅇ 개인수표 (Personal Check)
- 학비, 렌트비 등 고액을 지급할 때 사용하기 편리하며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개인수표에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수취인에게 지급 할 수 있음.
▣ 은행업무관련 유의점
ㅇ 카드와 비밀번호를 잘 보관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밤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현금의 인출 시 가급적 주의가 필요
- 개인 수표를 받을 경우, 신용할 수 있는 상대로부터만 수표를 수취하여야 하며 개인 수표로 결제할 경우에는 은행에
지출금에 해당하는 예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예금액이 수표 결제액 보다 적을 경우, 벌금 부과와 개인 신용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라. 재외국민등록
▣ 재외국민등록법
ㅇ 현지 거주지의 한국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본관 또는 출장소)에 직접 방문 제출, 우편송부,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 가능
ㅇ 이는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할 일종의 의무인 바 현지거주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보호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법률 제 8682호)
마. 의료보험
▣ 캐나다 건강 의료 보험 제도 (Medicare)
ㅇ 웹사이트 : http://www.hc-sc.gc.ca/hcs-sss/medi-assur/index-eng.php
ㅇ 본 제도에 가입한 캐나다 거주자는 국가의 자금으로 기본적인 병원비와 의사 진료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캐나다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외의 임시근로자나 국제학생들도 프로그램에 가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의료보험의 적용 범위나 기간, 월 보험 금액 등은 주 별로 상이
※ 아래의 ‘각 주별 의료 보험 제도’ 참조
ㅇHealth Card (건강 보험 카드)
- 병원 방문 시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 건강 보험 카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음
- 건강 보험 카드 (Health Card)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캐나다 도착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합법적 비자를 들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가능
(하단의 ‘각 주별 의료 보험 제도’ 참조)
▣ 각 주별 의료 보험 제도
ㅇ Ontario (www.health.gov.on.ca/en/public/programs/ohip)
- Ontario 주 의료보험 :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OHIP)
- 자격조건 : 적어도 12개월 내 153일 이상 ON 에 머무르는 합법적 비자 소지자 (방문자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적용기간 : 도착 후 3개월 후부터 적용가능, 따라서 도착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의 비자를 소지해야 하고, 온주에 거주하는 합법적인 고용주로부터 full-time
으로 일해야 한다.
- 월 보험금 : 없음
- 신청방법 : 반드시 직접 방문 신청
1) 가까운 Service Ontario (office)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참고 www.ontario.ca/serviceontario)
2) 구비서류
(1) 신청서
(2) 준비서류 : 워킹홀리데이 비자, 여권,
3) 대표 전화 : 1-866-532-3161 (8:30~5:00까지 가능하며 20개 언어로 서비스)
ㅇBritish Columbia (http://www.health.gov.bc.ca/msp/infoben/index.html)
- BC주 의료 보험 : BC Medical Services Plan (MSP)
- 자격 조건 : 적어도 6개월 이상 BC주에 머무르는 합법적 비자 소지자 (방문자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워홀러의 경우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의 비자를 소지해야 하고, BC주 내 6개월 이상 체류하며, 적어도 주 18시간 이상
일하는 자여야 함
- 월 보험금 : 1인 기준 66.50불
- 적용 기간 : 캐나다 도착 3개월 후부터 적용
(처음 3달 동안 개인 의료보험 구입을 추천)
- 단, BC주는 치과 치료, 안과 치료, 조제약 혹은 미용을 위한 시술 등은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음
(60불 이상을 내고 다른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구비 서류
• 신청서 (https://www.health.gov.bc.ca/exforms/msp/102fil.pdf)
•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경우,
1) 주 근무시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 또는 고용주가 작성한 첫 고용날짜와 예상 퇴직 날짜, 주 근무시간이 적힌 편지
2) BC주 departure 날짜 추가 제출
-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 Health Insurance BC (전화 : 604-666-3331)
Medical Service Plan
PO Box 9678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P7
ㅇAlberta (http://www.health.alberta.ca/health-care-insurance-plan.html)
- Alberta주 의료 보험 : Alberta Health Care Insurance Plan (AHCIP)
- 자격 조건 : 적어도 12개월 내 183일 이상 AB주에 머무르는 합법적 비자 소지자 (방문자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월 보험금 : 무료 (2008년에 폐지)
- 적용 기간
• 국외에서 AB주로 이사 올 경우 : 도착 직후부터 적용 가능
• 다른 주에서 AB주로 이사 올 경우 : AB주 내 거주등록일로부터 3개월 후 첫 달 1일
(카드를 발급받기 전 먼저 개인이 지급한 후, 카드 발급 후 환급 받을 수 있음)
- 구비 서류
• 신청서
※ http://www.health.alberta.ca/AHCIP/Q-how-to-register.html에서
‘Application for Alberta Health Coverage’ 다운로드
• 기타 서류 (http://www.health.alberta.ca/AHCIP/Q-register-requirements.html)
-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거주지역 내 Alberta Health Care Insurance Plan Registration Services 방문, 가입 신청서 작성
(자세한 위치 및 연락처는 http://www.health.alberta.ca/documents/AHCIP-Registry-Agent-poster.pdf 참고)
• 우편접수 : Alberta Health and Wellness (전화 : 780-427-1432)
Attention : Alberta Health Care Insurance Plan
PO Box 1360, Station Main
Edmonton, AB, T5J 2N3
ㅇSaskatchewan (www.health.gov.sk.ca/health-benefits)
- Saskatchewan주 의료 보험 : Saskatchewan Health Care Insurance Plan
- 자격 조건 : Saskatchewan주 거주자이자 1년 이상의 합법적 캐나다 비자 소지자
- 월 보험금 : 없음
- 적용기간 : 일반적으로 도착 직후 세 번째 달의 첫날부터 적용 가능하나, 주권자, 유학생 등은 Saskatchewan주
도착일로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됨.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우편으로 의료보험카드 발송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혹은 우편 접수
Health Registration 100-1942 Hamilton Street Regina, SK, S4P 4W2
• 연락망
∙ Saskachewan주 내에서 전화 시 : 1-800-667-7551 (무료)
∙ Saskachewan주 외에서 전화 시 : 306) 787-3251
• 신청서 양식
∙ www.health.gov.sk.ca/form-he262
- 기타 참고 자료
• www.saskimmigrationcanada.ca/health-care-in-sk-english
ㅇYukon (http://www.hss.gov.yk.ca/healthservices.php)
- Yukon 주 의료 보험 : Yukon Health Care Insurance
- 자격 조건 : Yukon에 거주하는 1년 이상의 합법적 캐나다 비자를 소지한 자
- 월 보험금 : 없음
- 적용 기간 : 도착 후 3개월 후부터 적용 가능
- 몇몇 치과 수술 의료보험 적용됨
- 신청 방법
• 반드시 직접 방문 신청
∙ 주소 : 204 Lambert Street, Whitehorse (월~금, 8:30am~ 5:30pm)
∙ 연락처 : (867) 667-5209
∙ Whitehorse 외부에서 거실 때, 1-800-661-0408
ㅇNorthwest territories (http://www.hlthss.gov.nt.ca/english/services/health_care_plan)
- 자격 조건 : NWT에 거주하는 1년 이상의 합법적 캐나다 비자를 소지한 자
- 월 보험금 : 없음
- 적용기간
• 국외에서 NWT로 이사 올 경우 : 도착 직후부터 적용 가능
• 다른 주에서 NWT로 이사 올 경우 : NWT거주등록일로부터 3개월 후 첫 달 1일
- 신청 장소
•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Office in Inuvik
• Baffin Regional Hospital (Iqaluit)
• 전화 : (867) 979-7300
- 구비 서류
• 워킹 비자
• 신청서 양식
(www.hlthss.gov.nt.ca/english/publications/application_forms.htm 혹은 근처 의료시설에 비치)
▣ 현지 도움처
ㅇ 주 캐나다 대사관
- 주소 : 150 Boteler Street, Ottawa, Ontario, Canada K1N 5A6
- 대표전화 : (613) 244-5010
- Fax: (613) 244-5043
- E-Mail : canada@mofa.go.kr
- 홈페이지 : http://can-ottawa.mofa.go.kr
- 관할지역 : Ottawa
ㅇ 주 밴쿠버 총영사관
- 주소 : Suite 1600, 1090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V6E 3V7
- 대표전화 : (604) 681-9581
- Fax : (604) 681-4864
- 홈페이지: http://can-vancouver.mofa.go.kr
- 관할지역 : British Columbia, Alberta, Saskatchewan, Yukon 준주, Northwest 준주
ㅇ 주 토론토 총영사관
- 주소 : 555 Avenue Rd, Toronto, Ontario, M4V 2J7
- 대표전화 : (416) 920-3809
- 사건사고 담당자 : (416) 920-3809, 내선번호 246
- Fax : (416) 924-7305
- 홈페이지 : http://can-toronto.mofa.go.kr
- 관할지역 : Ontario (Except Ottawa) and Manitoba
ㅇ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
- 주소 : 1250 René-Lévesque Boulevard West, Suite 3600, Montreal H3B 4W8
- 대표전화 : (514) 845-2555
- Fax : (514) 845-1999
- 홈페이지 : http://can-montreal.mofa.go.kr
- 관할지역 : Quebec, New Brunswick, Nova Scotia, PEI, and Newfoundland Labr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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