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TFN 번호 (납세번호, Tax File Number)
호주에서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용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므로, 구직활동 전에 미리 TFN 번호를
받아둘 것
▣ 정의
- TFN (Tax File Number)의 약자로 호주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납세번호임.
- 일회 발급으로 평생 지속되며,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여전히 TFN은 유효함.
- TFN이 필요한 이유는 호주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의 일부분 (29%)을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임. TFN은 차후 세금 환급 시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꼭 TFN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함
▣ TFN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신청
- TFN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임. 신청 시에는 여권에 있는 정보와 호주 주소가 필요하며 신청 후
약 28일 이내에 우편으로 TFN을 수령하게 됨.
- 온라인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신청접수증(application summary)을 가지고 인근의 우체국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서
인터뷰를 해야 함. 단순히 신분 확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예약을 하지 않아도 무방함.
ㅇ 우편신청
- 온라인 TFN 신청방법 외에도 White Pages 전화번호부에 기록된 호주 원스톱 복지서비스 기관 (Centrelink) 사무실이나
ATO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얻을 수 있으며, ATO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프린트하거나 전화로 신청서를 요청하여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음.
- 우편접수 시 소요 기간은 28일이나, 만약 28일이 지나도 TFN이 도착하지 않으면 월~금, 8시에서 6시 사이에
1300 130 025로 전화하여 영수증 번호를 대고 진행 상황을 체크할 수 있음.
- ATO 의 TFN Helpline 전화번호는 13 28 61, TFN 등록 웹사이트는 http://www.ato.gov.au/individuals/
이며, TFN 신청서 작성 요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TO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신청서 앞 장의 안내서 참조.
- 개인당 오직 한 개의 TFN 이 발행되며, 예를 들어 직업을 바꾼다거나 다른 주로 이사를 가는 등 개인 상황이 바뀌어도
TFN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음. 다만 이름이나 주소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ATO에 알려야 함.
ㅇ TFN의 사용
- TFN 신청이 강제는 아니나, 이 번호가 없는 경우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세금이 임금에서 공제되거나 충분히 받을 자격이
되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취업 후, 고용주는 TFN신고 (TFN Declaration) 양식을 작성하도록 할 것이며, 그 양식에 맞게 TFN을 기입해야 함
※ TFN 신청 당시 가입했던 주소를 기억 못하거나, 편지를 수령하기 전에 거주지를 이전하여 개인 TFN 관리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음.
나. 영문이력서 (CV/Resume) & 자기소개서 (Cover Letter)
▣ 영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ㅇ 호주에서의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은 한국과 상당 부분 상이함
ㅇ 최대한 간결ㆍ명료하며 화려하지 않은 디자인 선호
ㅇ 실력을 중요시하기도 하지만 직업군에 따라 학력을 보는 곳도 있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 경력 및 과거 경험 부분
ㅇ 자신의 특장점과 업무와의 연계성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 (Why this job? Why me?)
ㅇ 이력서 마지막에 Reference라고 해서 두∙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놓으면 고용주가 최종적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Referee에게 연락함.
ㅇ 호주에서 일 한 경험이 있다면 추천서 (Reference Letter)를 따로 받아 이력서에 첨부하고 Referee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두도록 함.
※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
▣ 면접 요령
※ 선배들의 경험담과 자신만의 노하우를 적절히 취사 선택 할 것
※ 도피성 워킹홀리데이는 절대 금물
ㅇ 면접 요청 전화에서부터 면접은 시작! 이력서 제출 후 인터뷰 초청 전화 받을 것을 예상하고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가질 것
ㅇ 면접을 보기 전 회사 정보와 업무에 대해 철저히 조사 및 사전 준비
ㅇ 개방적인 문화이지만, 면접에서는 단정한 복장과 공손한 행동이 중요
ㅇ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닌, 회사 측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주력
ㅇ 면접 내용을 기록으로 반드시 남길 것
ㅇ 자신의 전문성을 고용주에게 입증할 수 있도록 연습할 것
▣ 이력서 기본양식
- RESUME –
Name: Hong, Gildong
Address: 123 Abc St, Perth, WA, 6000
E-mail: abcdefg@amail.com
Mobile: 0400-000-000
Employment Skills (예제)
Professional qualities: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
PC use : Excel spreadsheet, Word documentation, Power point presentation.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Communication: Korean (native) – English (advanced)
Educational Qualifications (학력기재사항, 예제)
2001 – 2003 Graduated from AA highschool, Kangwondo, South Korea.
2004 – 2010. CA University, Seoul, Korea - mass communication (Journalism)
Sept - Oct 2009 South Beach Language center, South Beach, Miami, Florida, U.S.A.
Employment(경력사항을 적습니다.) - Korea
Cook (part-time) Sept 2008-Nov2008
Cooking and kitchen hand
Wing-Zone 9thstreetWashington, SouthBeach, Miami, Florida, U.S.A
Front manager (part-time) Nov 2008- Feb 2009
Managing the store and taking orders.
BBQ chicken, Manhattan, NewYork,,U.S.A
Military Service – Sou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rmy, Kangwondo, South Korea July 2006- July 2008
다. 일자리 구하기
※ 급여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협의 가능하다고 해서 찾아간 곳의 고용주가 지금은 얼마의 급여를 주지만, 일하는 걸 봐서
올려주겠다고 구두로만 계약하려고 한다면 일단 조심해야 함. 이런 곳 중에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급여를 올려주지
않는 곳들이 많음. 따라서, 고용계약은 구두보다 문서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됨
※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주급을 받을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 (Pay Slip)을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함
▣ 일자리 정보
ㅇ 신문 구인란 : 주로 수, 토요일자 신문에 구인광고가 나옴. 일간지 및 지역 신문에서 구인 구직 광고를 제공함.
특히 토요일에 발행되는 시드니 모닝헤럴드의 구인란을 참조할 것
ㅇ 사설취업알선소 (Recruitment Agency) : 취업자들의 개인신상을 관리하며, 주로 사무직을 알선함.
구직자에게 별도의 소개료를 요구하지 않지만 주급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급료를 지불함.
수수료가 공제되기는 하나 다른 일반 직종보다 급여가 높은 편임.
그러나 수수료도 천차만별이고 피해 사례도 종종 있다는 것에 주의할 것
ㅇ 한인 업소 : 구직 경쟁이 치열하며 급료가 적은 편임. 한인 업소에서 일할 경우, 호주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시드니에서는 매주 금요일 주요 한인 업소에서 4~5종의 교민 생활 잡지를 구할 수 있음.
ㅇ 주요 한인 언론사 웹사이트
- 썬퍼스 : http://www.sunperth.com
- 썬브리스번 : http://www.sunbrisbane.com
- 썬케언즈 : http://www.suncairns.com
- 코로즈 : http://www.koroz.com
- 비전매거진 : http://www.qldvision.com.au
- 코리안헤럴드 : http://www.koreanherald.com
- 호주뉴스 : http://www.hojunews.com
- 호주동아 : http://www.hojudonga.com
- 호주질타라 : http://www.hojugiltara.com
- 멜번스카이 : http://www.melbsky.com
ㅇ 이력서를 100군데 정도 돌리면 1군데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구직이 쉽지 않으나 두드리지
않는 문은 스스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ㅇ 대부분 이메일로 이력서 송부
ㅇ 면접은 전화 인터뷰 혹은 1 대1 인터뷰가 많음
ㅇ 현지 구직사이트
- www.backpackerjobboard.com.au
▣ 도시일자리 (City Job)
ㅇ 영어 실력에 따라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음. 대다수의 워홀러들은 청소, 식당 주방 보조, 세차,
짐 운반 등에 종사함
ㅇ 영어 구사 능력이 일정 수준이 되면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서빙 업무가 가능함
ㅇ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기술이 있으면 취업의 기회가 증가함
※ RSA(알콜취급 자격증), 화이트카드(건설 관련 직종) 등
ㅇ 많은 경우 한인 업소에서 근무함. 대부분의 한인 업소는 시드니 시내 또는 스트라스필드 및 이스트우드 지역
(기차로 약 30분 소요)에 분포
ㅇ 주 1회 또는 격주 당 1회 현찰 지급 (Cash Job)
- 호주 내 최저임금은 시간당 $16.37(2013년 12월 말 기준)이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기도 함
- 식당 : 시간당 $10~12 / 청소 : 시간당 $14~18
※ 현찰 지급의 경우 한달 단위 지급 조건은 경계해야 함
ㅇ 개인 사업자번호 (ABN)를 요청하는 업주들은 주의하고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을 권장함
(개인 ABN을 활용하여 회사 세금 전가하거나 연급 납부를 회피하기도 함)
ㅇ 구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감 없이 일자리를 옮겨 다니는 일부 한인 워홀러들 때문에 고용주와 워홀러들 간의 감정악화 등 악순환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유의
ㅇ 대표적인 시티 잡인 호텔관련 구직 사이트
- Accor (novotel, sofitel, mercure 등 18개 이상의 호텔브랜드 체인점) : https://jobs.accor.com/
- Hilton 호텔 : http://www.careersathilton.com/
- Ryges 호텔 체인 : http://www.rydges.com/about/jobs.asp
- Best western : http://www.bestwestern.com/careers/index.asp
- Ritz-Carlton : http://corporate.ritzcarlton.com/en/careers/default.htm
- Intercontinental : http://www.ihgplc.com/index.asp?pageid=7
▣ 농장일
※ 육체적 & 정신적 도전 - 경험과 끈기가 필요
※ 돈보다는 경험과 교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 필요
ㅇ 재정적 어려움에 부딪혔을 경우 혹은 비자를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농장에서 일하려는 한국인이 많음
ㅇ 주요 생산 품목 : 사과, 포도, 딸기, 체리, 토마토, 고추, 파, 마늘
ㅇ 계절별, 연도별 일자리 상황이 상이함. 매년 작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온 수기 책들은 참고만 하고 현지에서
정보를 얻도록 노력할 것
ㅇ 호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농장 일자리 정보 사이트
- http://www.jobsearch.gov.au/harvesttrail
ㅇ 대략적인 정보 획득 후 직접 농장에 전화를 해서 일, 작업 환경, 보수, 숙소 등을 확인하고 예약할 것
ㅇ 농장일 관련 기본 용어
- contracto : 농장주와 워홀러 사이 일자리를 중개하는 중간자
- supervisor : 농장에서 일하는 워홀러들을 관리하는 자(일반 기업의 중간 관리자, 대리, 과장 등)
- farm stay : 농장에서 제공하는 숙소
ㅇ 효율적인 구직을 위해 개인 차량을 구비하는 워홀러도 있음 (동부 브리즈번 / 서부 퍼스 / 남부 애들레이드 주변)
ㅇ 농장에서 일하기 위한 준비 : 여름에는 40도가 넘는 무더위와 싸우며 뙤약볕아래서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잘 챙겨야 함
- 모자, 긴팔 남방, 목장갑, 선크림, 물파스, 근육이완제, 운동화, 도시락통, 침낭, 양말 등
ㅇ Wages 지급 방식
- 시간제 (hourly rates) : 농장 일을 처음 할 경우에 적당함. 시간마다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해고당할 수도 있음
- 능력제 (contract rates) : 일한 양만큼 웨이지를 받음. 농장 일을 많이 해 본 워커에게 유리함
ㅇ 농장 체류 후 챙겨야 할 서류
- 1263 form : 비자를 연장할 때 필요한 서류. 농장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 (ABN번호), 농장에서 일한 기간 등을 기입함.
이 서류는 농장주가 직접 작성해야 함
- Payment summary : 급여 총 내역서. 호주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
- Payslip : 주급명세서
- Super Summary : 워홀러가 일한 농장이 연금 (super solutions)을 제할 때 받을 수 있는 서류. 연금까지 공제하는
농장은 많지 않음. 공제한 연금을 돌려받을 때 필요함
▣ 고기 공장
ㅇ 장점 : 농장과 달리 날씨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음
ㅇ 단점 : 공장의 소음 때문에 영어를 배우기에 적절하지 않음
ㅇ 고기 공장의 주요 업무 : 도살, 가공, 운반
- 도살파트 (slaught floor) : 가축들을 도살하는 파트. 비위가 약할 경우, 도살 업무는 적절하지 않음
- 가공파트 (hot cut &cold cut) : 도살파트에서 나온 고기를 무게에 따라 분류 후 냉동고로 옮겨 냉동고기 상태로 상품화
하거나 생고기를 바로 커팅해 포장하는 파트
- 운반수출파트 (loadout position) : 한가공포장된 박스를 컨테이너에 싣거나 박스를 분류하거나 가공육의 신선도를 위해
냉동창고에서 일하는 파트
※ 칼을 이용하는 발골(deboning) 작업 등을 하는 경우는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ㅇ 고기 공장에서 일을 하기 전에 Q-Fever (백신) 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함
ㅇ 고기 공장들은 www.yellowpages.com.au 에서 "Meat Processing' 지역별 검색 가능.
▣ WWOOF (Willing Workers On Organic Farms) www.wwoof.com.au
ㅇ 우프는 농가에서 하루 3~4시간 일해주고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는 일종의 체험 프로그램.
ㅇ 돈벌이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어학실력 향상, 문화체험, 유기농법 습득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
ㅇ 관광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학생 비자 소지자 모두 우퍼 (WWOOFER, 우프 활동을 하는 사람)가 될 수 있으며, 집 주인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우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영어를 익힐 수 있음
ㅇ 해당국의 우프 협회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구입하면 우프에 자동으로 가입됨. 책자 표지에는 제각기 다른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책자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1년 동안 우퍼로서 인정받음
ㅇ 책자를 보고 마음에 드는 농가에 전화를 걸어 일, 교통, 숙식, 자유 시간 등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해 문의한 후 예약
ㅇ 아이들이나 식구가 함께 사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됨 (남자 혼자 사는 집은 위험할 수도 있음)
ㅇ 한 농가에 최소 이틀은 머물러야 하며, 집 주인과의 협약에 따라 몇 주에서 수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 농장주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안일도 함께 해야 함. 손님이 아니라,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하는 우퍼로서 농장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것
ㅇ 우프 경력으로 세컨비자 취득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세컨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정해진 지역에서 정해진 직종에 종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농장에서 급료를 지급받아야 함. 우프 경력으로 세컨비자 취득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경력 증명이 상당히 까다로워져서 거부된 사례가 많음.
※ Hello워홀 홈페이지 (aus-act.mofat.go.kr) 상에서 최신 일자리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임금 및 노사 해결방법
체류하시는 주에 관계없이 아래 내용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임금 체불 해결 방법입니다.
우선 고용주에게 정식 서한으로 언제까지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래 방법대로 호주연방정부기관인 Fairwork Ombudsman으로 고발 조치 하겠다는 뜻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ㅇ 기본적인 근무 조건
- 호주 최저 임금은 시간당 $16.37 또는 주당$622.20 (2013년 12월 말)
※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정해진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 (18세 : $11.18, 19세 : $13.51, 20세 : $16.00)
- 월급 (A$450 이상)의 9.25%에 해당하는 연금 (Super) 별도 지급
- 작업시간 (fulltime) : 1주에 38시간을 넘지 못하며 초과 시 이에 합당하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여야 함
ㅇ 구제 신청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료
- 고용자 이름, 회사이름, 주소, 근무 기록 (pay slip, 개인일지), 참고 정보/자료 :
회사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 하청 회사에서 일했을 경우 : 원청 회사 정보/일한 주소/같이 일한 동료 정보 등
- 회사 이름/ABN을 확인할 수 있는 Website : http://www.search.asic.gov.au/gns001.html
ㅇ 임금 체불 해결 단계
1단계 : 본인 스스로 고용주와 교섭으로 해결
2단계 : 관련 노동조합에 체불 신고로 노동조합을 통한 해결
- 관련업종 노동조합에 가입회원인 경우 노동조합에 찾아가 체불 신고와 관련자료 제출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Fair Work Ombudsman을 통한 해결
- 호주 정부 부서인 Fair Work Ombudsman 웹사이트(http://www.fwo.gov.au) 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또는 지역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체불을 신고하고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연락처
• 전화 : 13 13 94 (한국어통역 13 14 50)
• 우편주소 : Fair Work Ombudsman GPO Box 9887 In your capital city
이 경우 언어 소통 문제, 관련 서류 준비, 개인 시간 소요 등을 예상하여야 합니다.
Fair Work Ombudsman을 통 할 경우 본인이 계산한 체불 금액을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요구한 후 1주일 후에도
답장이 없거나 답장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ㅇ Fair Work Ombudsman를 통한 해결 처리 절차
- 고용 기간 동안의 체불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7일 이내의 답변을 요구하는 편지를 전달 혹은 발송합니다.
(우편 발송 시 등기우편 사용)
- 보낸 편지의 답장이 없거나 답장 내용에 동의 할 수 없으면 Fair Work Ombudsman에 체불 관계 구제 신청을 합니다.
- Fair Work Ombudsman에서는 체불 관계 구제 신청 사실을 고용주 혹은 고용인에게 통보하게 되며 접수 내용 통보 후
90일 안에 해결되도록 노력합니다.
- 90일 내에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Fair Work Ombudsman에서는 고용주/고용인의 해결 노력 과정을 확인하게 되며
추후에 노동부 근로 감독관 실사가 시행됩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밝혀지면 $33,000 벌금을 처분 받게 됩니다.
자료: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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