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ㅇ 온라인 (Online Applications – Working Holiday Visa)
- 참조 : http://www.immi.gov.au/e_visa/working-holiday.htm
▣ 비자신청비용
ㅇ AU$420 (신용카드 결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
ㅇ AU$80 추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시)
▣ 쿼터제한 : 선발인원 제한 없음
▣ 기본 자격요건
ㅇ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ㅇ 비자 신청 및 비자 발급 시 호주 외부 (한국 포함)에 체류하고 있는 자
ㅇ 비자 신청 시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인 자
ㅇ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는 자
ㅇ 체류 기간 동안 부양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
ㅇ 초기 체류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 ($5,000)
– 예금 잔고증명서 제출 불필요
ㅇ 건강 및 신원 조회 요구조건을 충족한 자
ㅇ 호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호주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한 자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ㅇ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ㅇ 한국인은 한국 및 호주를 제외한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음
ㅇ 입국유효기간 : 비자 발급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
- 예) 2014년 5월 1일 비자승인을 받으면 2015년 5월 1일까지 호주 입국 가능
ㅇ 체류기간 : 호주 입국일로부터 12개월
- 예) 2014년 5월 1일 입국했다면 2015년 4월 30일까지가 비자유효기간
ㅇ 어학연수 :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 동안 총 4개월 이상 어학연수 불가
ㅇ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
ㅇ 취업조건 :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근무 불가
나. 비자신청
▣ 비자신청개요
온라인 비자신청 | 비자접수 완료 |
신체검사 |
---|---|---|
유효한 여권 준비 해외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확인 |
TRN (진행번호) 메모 Referral Letter 출력
|
신체검사비용 (5만원 또는 15만원)
|
ㅇ TRN (Transaction Reference Number)번호는 비자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승인메일 및 신청비 영수증 출력,
문의 메일을 보낼 때 필요함. 따라서 꼭 메모해서 보관하는 것을 권장
ㅇ 인터넷 접수는 24시간 직접 신청 가능
▣ 신체검사
ㅇ 신체검사 지정 병원 (Panel Doctors)
-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 ☎ (02-2228-5808/5809/5815)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촌동 134)
- 강남 세브란스 병원 ☎ (02-2019-1209)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언주로 712
- 삼육서울병원 ☎ (02-2249-3511)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9-1
- 부산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 (051-797-0369/0370)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35
ㅇ 신체검사 전 유의사항
- 검진 전 과식, 과음 삼가
- 여성은 생리가 끝난 후 검사 받는 것이 권장됨
-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면 지참 요망
ㅇ 신체검사서 양식 : 온라인 비자신청이 끝난 후 TRN Number가 찍힌 헬스폼 (www.immi.gov.au/allforms/pdf/1163i.pdf)
을 다운받아 상기 지정병원 중에서 검사.
검사결과는 병원에서 대사관으로 바로 송부되는 것이 원칙
▣ 비자신청 단계별 주의사항
ㅇ 인터넷 비자신청 접수
- 여권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비자신청 시 이름과 생년월일은 반드시 여권과 동일하게 기입
- 해외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확인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
- 범죄사실 또는 타국가 입국 거절 등의 문제는 신청 시에 명기
- 인터넷으로 비자 신청 후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호주 이민성으로 메일을 보내 정정요구
(eVisa.WHM.Helpdesk@immi.gov.au)
ㅇ 지정병원 신체검사
- 준비서류
• Examination Referral Letter, 여권, 사진, 검사비용
(반드시 지정병원 방문 전에 확인 요망, 병원별/검사별로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음)
• 지정병원 신체검사 비용 : 5만원 (어학 12주 이하) / 15만원 (어학 13주 이상)
- 결과송부 : 병원에서 대사관으로 검사 결과 자동 송부
ㅇ 비자 승인결과 확인
- 신청 후 약 2~5주 후 본인의 이메일 주소로 비자승인레터 (Visa Grant Notification Application for Subclass 417)
를 받게 됨
- 비자승인레터는 한 부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다닐 것을 권장함(호주 입국 시 또는 세금 환급 신고 시에 사용)
* 비자 승인 후 여권변호 변경 시
ㅇ 항공권은 반드시 비자 승인을 받은 뒤 구입 하는 것이 좋음
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연장 (Second Visa)
▣ 개요
ㅇ 호주 내의 특정지역 (Regional Australia Postcode Area)에서 Specified Worker로서 최소한 3개월 (88일) 이상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Regional Area : ACT, Sydney, Newcastle, NSW Central Coast, Wollongong, Brisbane, Gold Coast, Melbourne,
Perth를 제외한 호주 전 지역
※ 자세한 사항은 이민성 웹사이트
http://www.immi.gov.au/Visas/Pages/417.aspx 중 “Visa applicants – Regional areas“ 참조
- 세컨 워홀 가능 직종: 농작물 재배(과일이나 채소 수확 및 포장) 및 목축업, 어업, 나무재배 및 벌목, 광산업 및 건설업 등
※ 자세한 사항은 이민성 웹사이트
http://www.immi.gov.au/Visas/Pages/417.aspx 중 “Visa applicants – Specified work“ 참조
▣ 주요요건
ㅇ 하루 8시간 주5일 이상 근무 시 (주말 포함) 해당
ㅇ 호주 이민성 지정 농장의 고용주 확인증 필요 (Form 1263)
- http://www.immi.gov.au/allforms/pdf/1263.pdf
- 1263폼에는 농장주의 사인과, 날짜, ABN (사업자등록번호)을 받아야 함
※ 일부 한인 워홀러들 사이에서는 고용주 확인증을 위조하거나 사고파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현혹되지 말것!
ㅇ 세금납부를 제대로 하는 고용주 여부 확인
▣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ㅇ 작성된 1263 워킹홀리데이 비자 양식 : 고용주가 서명한 고용 증명서 (가까운 이민시민부 사무소나
www.immi.gov.au/allforms/pdf/1263/pdf에서 구할 수 있음)
- 세컨 비자 신청비용 : A$365
ㅇ 급여 명세서 (pay slip), 소득 증명서 (group certificate), 지불 요약 기록, 세금 환급 (tax return) 및/혹은 고용주 추천서
등의 원본 혹은 공증된 사본
※ 1263 양식 및 추가 증빙서류 (Form 1263-Employment Verification)를 제출할 경우 신청서가 더 빨리 처리됨
ㅇ 신체검사
- 한국에 있을 경우 : 첫번째 비자를 받을 때와 같이 호주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됨
- 호주에 있을 경우 : 호주 현지 이민성 지정병원에서 검사실시
▣ 비자 승인 결과
ㅇ 통상 2~3주정도 후면 결과를 알 수 있음
자료: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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